'불법 이탈' 제주 무사증 중국인, 밀입국 신고로 여수서 붙잡혀

김동수 기자 2024. 6.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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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한 3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해양을 통한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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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전남 여수에서 제주도 무단이탈자 중국인 선원을 태운 어선이 입항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2024.6.26/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한 3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여수로 불법 이탈한 뒤 선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13일 해경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당시 한 선원이 '밀입국이 의심된다'며 해경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무사증(무비자)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A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여수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알선·고용한 결혼이주여성과 선장 등 총 5명을 모두 송치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해양을 통한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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