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전남도청 집단발포 계엄군 지휘관 2명 고발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4. 6.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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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지휘한 계엄군 2명이 고발 조치됐다.

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공로자회) 등은 26일 5·18 당시 최웅 제11공수여단장(준장)과 안부웅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중령) 등 2명을 집단살해와 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부화수행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5·18 조사위는 지난 12일 1980년 5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계엄군 현장지휘관과 명령 수행자 1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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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 살인죄, 내란죄 등 혐의 고발
제11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 61대대장 안부웅
5·18 당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 5·18기념재단 제공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지휘한 계엄군 2명이 고발 조치됐다.

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공로자회) 등은 26일 5·18 당시 최웅 제11공수여단장(준장)과 안부웅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중령) 등 2명을 집단살해와 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부화수행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쯤 현장지휘관의 지휘 아래에 전남도청 앞에서 집중사격과 30여 분 간의 조준사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5·18 조사위 조사결과 집단발포로 당시 41명(총상 36명, 둔력에 의한 손상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미성년자 9명, 이 가운데 13~14세 어린이 3명도 포함됐다.

앞서 5·18 조사위는 지난 12일 1980년 5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계엄군 현장지휘관과 명령 수행자 1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지명해 사건을 배당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요청한다"면서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 금지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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