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자녀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

김태경 2024. 6.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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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돼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우선 출상 관련 수당과 관련해 종전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 하는 제한을 개선해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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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관련한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돼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출상 관련 수당과 관련해 종전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 하는 제한을 개선해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며, 행안부 대표 누리집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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