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양동물 11마리 죽인 20대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윤태인 2024. 6. 26.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11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11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