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겁습니다" 괴로워해도 라이터로 '화르륵'…선임병 처벌은 고작

류원혜 기자 2024. 6. 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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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 후임병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괴롭힌 20대 남성이 제대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6월 자신이 복무 중이던 충북 한 육군 부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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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군 복무 중에 후임병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괴롭힌 20대 남성이 제대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6월 자신이 복무 중이던 충북 한 육군 부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이 "뜨겁다"고 호소했음에도 계급장 실밥을 라이터로 태워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무 이유 없이 후임병을 침대에서 끌어 내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수십차례 반복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모아놓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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