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홈페이지 내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

김기성 기자 2024. 6. 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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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홈페이지(gg.go.kr) 조직도에서 6급 이하 직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실명 비공개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 등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으로 한정하고, 담당자 이름을 '김○○' 식으로 성씨만 조직도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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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홈페이지 갈무리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홈페이지(gg.go.kr) 조직도에서 6급 이하 직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게재하거나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 찍기)’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경기도는 “실명 비공개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 등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으로 한정하고, 담당자 이름을 ‘김○○’ 식으로 성씨만 조직도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가 최근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으며,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들에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들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5급 이상)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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