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선경 2024. 6.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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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법원에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이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말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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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법원에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이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말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창원레포츠파크는 시가 지난해 11월 이호국 당시 이사장에 대해 복무감찰 결과를 사유로 직무정지를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최종 해임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해임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본안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시는 경남도와 협의해 창원레포츠파크 신임 이사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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