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법에 'AI 반영' 전면 개정…2030년 100만 로봇 보급 목표

세종=최민경 기자 2024. 6. 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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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발전 흐름을 반영해 연내 로봇법을 전면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첨단로봇 경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지능형로봇법 전면 개정안과 첨단로봇 보급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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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첨단로봇 경제 전담반(TF)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3.21.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발전 흐름을 반영해 연내 로봇법을 전면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첨단로봇 경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지능형로봇법 전면 개정안과 첨단로봇 보급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로봇법은 2008년 제정 이후 개정이 되지 않아 산업·기술발전 속도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같은 신기술·산업을 정의하고 육성 조항들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역량 강화 등 지원정도 정비하고 '로봇 제도 선진화 회의' 신설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지능형 로봇 100만 대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민관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전 산업·사회 영역에 2030년까지 100만대의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제조, 의료, 안전, 건설 등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로봇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이라며 "로봇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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