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뜻대로 했으면…‘화성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법 피할 뻔했다
연초 ‘5인 이상’ 법 확대돼 처벌 대상
당정 추진한 ‘법개정안’ 통과 됐다면
23명 사망에도 ‘적용 유예’ 받았을 듯
정부·여당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유예됐다면 ‘화성 참사’가 발생한 회사인 아리셀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의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아리셀노동자 수는 43명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직원은 50명”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4일 기준 아리셀에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노동자는 52명이었다. 출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리셀노동자 규모는 50명 안팎으로 볼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는데 유예기간 2년이 끝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은 상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상시 노동자 수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간 아리셀이 사용한 노동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눠서 산정한다. 노동부는 정확한 상시 노동자 수를 파악 중이다.
아리셀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이고, 정부·여당이 추진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아리셀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해갈 수도 있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추가 유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리셀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비가 없었던 것”이라며 “유예가 됐다면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참사인데도 상시 노동자 수 산정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과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간 ‘도급이냐, 파견이냐’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중대재해법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리셀 주장대로 메이셀이 도급업체라면 중대재해법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이셀은 실질적으로 인력만 공급했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아리셀 측 2명, 메이셀 측 1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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