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전임자 얼마나?…공무원 노조 "민간과 차별 없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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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가 26일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얼마나 둘 것인지 정하기 위한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의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어떠한 차별 없이 최소한 민간 노조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120만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 노조가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정해야 한다"며 "최소한 민간 노조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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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금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재차 요구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노조가 26일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얼마나 둘 것인지 정하기 위한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의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어떠한 차별 없이 최소한 민간 노조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그간 민간 부문에만 적용돼 왔지만, 2022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유급 노조 전임자를 얼마나 둘 것인지 여부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발족해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근면위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으로 출범이 늦어졌다가 지난 12일 발족식과 1차 회의를 갖게 됐다.
근면위는 공무원 대표 위원 5명, 정부교섭 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노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이날 2차 회의를 앞두고 "공무원 노조법 개정 취지에 맞게 근면위는 공무원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제대로 된 노조 활동이 보장되도록 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120만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 노조가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정해야 한다"며 "최소한 민간 노조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간 노조의 경우 사업장마다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원 99명 이하면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이면 최대 3만600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총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공무원 노조는 또 "노조법은 2인 이상이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공무원 노조법은 행정부 단위로 노조를 설립하게 한 만큼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임용권과 예산권이 있는 부·처·청·위원회별로 타임오프 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 위원과 공익위원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설정이 되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타임오프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공무원 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공무원 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보위는 노조 측 5명과 정부 측 5명,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7월 중순이나 말까지 심의를 통해 공보위가 인사처에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면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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