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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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이 전북대학교 공대8호관 205호에서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79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20톤(t) 이하를 사용하는 허가규모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올해 2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중 사업장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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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이 전북대학교 공대8호관 205호에서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79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20톤(t) 이하를 사용하는 허가규모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올해 2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중 사업장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용량이 적은 사업장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는등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전북환경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정의 개편과 정기검사 주기 변경 등을 포함한 법 개정사항과 유독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영업허가 시 준수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과 화학사고 사례에 대해 교육했다.
아울러 취급시설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각 사업장의 관리자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관리 우수 사례와 정기·설치검사 시 주요 부적합 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또 전북환경청은 참석자들에게 '전북 안전 케미(네이버 밴드)'를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전북 안전 케미'는 환경청이 사업장에 화학물질 관련 법령·행정규칙 개정내용 및 안전정보 등을 알려주는 상시 소통창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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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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