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폐지 집회하던 민주노총 23명 퇴거불응 혐의 체포

제은효 jenyo@mbc.co.kr 2024. 6.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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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차등적용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저녁 연행된 조합원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단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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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차등적용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어 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저녁 연행된 조합원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단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150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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