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으로 상향…與 엄태영, 법개정안 발의

이병찬 기자 2024. 6.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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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엄 의원은 개정안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이같이 두 배 상향하는 한편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재의결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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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엄 의원은 개정안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이같이 두 배 상향하는 한편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재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한도는 국내총생산액(GDP)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GDP는 2.7배 상승했으나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동결한 상태다. 미국 25만달러(3억40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000만원)보다 현저히 낮다.

엄 의원은 "24년 넘게 동결된 예금보험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국민 예금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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