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보험금 노리고 새벽시간 '쾅'…20대 남성 2명 구속

서동균 기자 2024. 6.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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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도로.

앞서 가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멈추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돌합니다.

이들은 폐차 직전의 외제 차를 헐값에 사서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사고를 내 한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를 당한 차량이 받을 피해보상액이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보다 크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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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도로.

앞서 가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멈추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돌합니다.

사고가 난 차량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운전자들은 내려 차량을 살핍니다.

사고가 난 차량 2대는 모두 외제차량이었습니다.

추돌 차량의 보험사는 새벽 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에서 20대 젊은 남성들이 운전하는 외제 차들이 사고가 난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차량의 운전자 A 씨와 B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폐차 직전의 외제 차를 헐값에 사서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사고를 내 한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를 당한 차량이 받을 피해보상액이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보다 크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차량의 보험사 중 한 곳에서 지급을 거부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법원에 보험금 지급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한 결과 보험 사기를 계획하는 통화 녹음이 확인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두 남성은 사고 보름 전 통화에서 "의심받지 않게 세게 박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 씨 등은 5년 전 오토바이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 서동균,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서동균 기자 wind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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