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국회 윤리위 제소”… 鄭 “뜨거운 맛 보여줄 것”

박국희 기자 2024. 6. 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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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당시 정 위원장은 “위원장이(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느냐”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며 출석한 증인들을 10분간 회의장 밖 복도에 나가있으라고 퇴장 명령을 내리는 등 고압적인 청문회 진행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민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법사위의 고압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배 부대표는 “정 위원장이 퇴장을 언급하면서 국무위원을 겁박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며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된 청문회 일정이고 안건 상정도 마음대로고 증인·참고인도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25일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의사일정 합의 문제로 설전을 벌이며 유 의원에게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국회법 공부좀 하고 오라”고 했다. 유 의원이 이에 “위원장 성함은 누구냐” “공부는 내가 좀더 잘하지 않았겠느냐”고 맞받으며 회의가 정회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며 “국회법 위반지적을 못할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 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제소검토 하겠다”며 “한번 붙어보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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