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해체명령…업체 측 "위법한 처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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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선 가운데 업체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공익의 훼손 방지와 법질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법사항을 바로 잡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추가 확인되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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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원상회복 등 11건 행정처분 실시
업체 측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강원 속초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선 가운데 업체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26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쥬간도에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지난 2021년 5월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어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도 본관동과 대관람차, 탑승동을 축조하면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은 대관람차 설치사업으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됐지만, 관광지 지정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번하게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지연 등이 예상되자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편법을 통해 추진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속초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등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는 요구에 따라 ㈜쥬간도에 대해 2차례의 '청문절차' 진행과 '위법성 해소 및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외 6건의 취소 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공익의 훼손 방지와 법질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법사항을 바로 잡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추가 확인되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쥬간도 측은 속초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신뢰해 진행한 사업은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속초시의 대관람차 관련 인·허가 취소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책사유 없는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는 불법임을 수차례 설명했다"며 "속초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가처분, 행정소송,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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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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