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 박민 사장 고발에…KBS "깊은 유감"

김승한 기자 2024. 6. 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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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박민 KBS 사장 고발을 의결한 가운데 KBS가 유감을 표했다.

KBS는 "박 사장이 과방위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현안 질의였다"며 "KBS 사장은 그간 국정감사, 결산, 사장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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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상임위 현안 질의 출석 전례 없어"
박민 KBS 사장.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박민 KBS 사장 고발을 의결한 가운데 KBS가 유감을 표했다.

KBS는 26일 입장문에서 "KBS가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달했음에도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KBS는 "박 사장이 과방위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현안 질의였다"며 "KBS 사장은 그간 국정감사, 결산, 사장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을 놓고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특히 방송 3법 개정안 등 첨예한 현안 질의 과정에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의 편성과 제작 자율성에 대한 개입이나 압력으로 적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면 방송법이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또 "이전처럼 국회 국정감사와 결산에는 당연히 사장이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며 "국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KBS에 따르면, 양승동 전 KBS 사장은 2019년 7월과 2020년 8월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여야 합의로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었다. 김의철 전 사장도 지난해 9월 국회 과방위의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방송 독립성 훼손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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