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박민 KBS 사장 증인 불출석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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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에 대해 증인 불출석 고발을 의결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KBS 입장이 나왔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박민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사장은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양해확인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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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에 대해 증인 불출석 고발을 의결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KBS 입장이 나왔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박민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사장은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양해확인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엔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유열 EBS 사장 등이 참석했다.
26일 KBS는 ‘국회 과방위의 고발 의결에 대한 KBS 입장문’을 내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달했음에도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KBS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KBS는 “박민 사장이 과방위 전체회의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현안 질의였다. 공영방송 KBS 사장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결산, 사장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양승동, 김의철 전 KBS 사장 때도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회의엔 불출석했다고 주장했다. KBS 사장 불출석에 대한 정치권의 추가 조치 또한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을 놓고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특히 방송 3법 개정안 등 첨예한 현안 질의 과정에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의 편성과 제작 자율성에 대한 개입이나 압력으로 적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KBS는 “이전처럼 국회 국정감사와 결산에는 당연히 사장이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며 “국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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