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익산 삼기농협과 함께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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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국장 김삼형, 맨 오른쪽부터)이 전북 익산 삼기농협(조합장 박기배)과 함께 25일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2011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하며 매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평소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 지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가 직접 지역을 방문,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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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국장 김삼형, 맨 오른쪽부터)이 전북 익산 삼기농협(조합장 박기배)과 함께 25일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2011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하며 매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평소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 지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가 직접 지역을 방문,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는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김삼형 국장은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지역 농업인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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