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관광공사, 감사에서 임원 채용 부적정 등 무더기 적발

이태희 기자 2024. 6. 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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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관광공사가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종합 감사에서 무더기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시 감사위는 지난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관광공사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 시정 10건과 주의 20건, 개선 1건, 통보 8건 등 총 39건의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시 감사위는 지난해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임원 공개모집에 응모했으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한 정황을 발견해 심사 공정성을 훼손한 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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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관광공사 제공

대전관광공사가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종합 감사에서 무더기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시 감사위는 지난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관광공사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 시정 10건과 주의 20건, 개선 1건, 통보 8건 등 총 39건의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우선 관광공사는 지난 2022년 상임이사 공개모집 심사 당시 공사 내 근무 중인 임원이 공개모집에 응시했음에도 불구, 서류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사 비상임이사 2명을 제척하지 않은 채 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지원자는 최종 임원 후보자 추천 대상 2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관광공사는 지난해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에서도 서류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등 이해당사자에 해당됨에도 서류심사에 참여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 감사위는 지난해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임원 공개모집에 응모했으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한 정황을 발견해 심사 공정성을 훼손한 점도 확인했다.

감사에선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운영 소홀 및 수당 지급 부적정도 드러났다.

현재 관광공사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실시한 7급의 연차 사용률은 91%인 반면, 3급의 연차 사용률은 32%에 불과했다.

또한 개인별 사용 연차 일수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이 총 97명 중 2명, 5일 미만으로 사용한 직원이 14명에 달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상설 콘텐츠 사업에서 진행된 꿈돌이 대형조형물이 조기 폐기 처분된 경위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관광공사는 계약 당사자에게 조형물의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설계 또는 설치 부주의로 파손되면 무상 보수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밭수목원에 설치된 조형물이 강풍으로 넘어지면서 파손됐고,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계약자 의견에 따라 조형물을 조기 폐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 감사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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