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민 사장 '증인 불출석' 고발한 야당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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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박민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의결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위원들에 유감을 드러냈다.
국회 과방위는 전날 열린 현안 질의에 박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하자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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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KBS는 박민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의결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위원들에 유감을 드러냈다.
KBS는 26일 입장문을 내 "KBS가 사전에 (박 사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 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달했는데도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KBS는 "박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현안 질의"라며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국정감사와 결산, 사장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을 놓고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의무적으로 답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양승동 전 사장은 2019년 7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출석 요구에 불출석했고, 불출석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BS는 이전처럼 국회 국정감사와 결산에는 당연히 사장이 출석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국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과방위는 전날 열린 현안 질의에 박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하자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고발 여부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곧바로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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