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3% “정서위기 학생의 수업 방해 겪었다”…치료 못 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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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9명은 정서위기 학생의 수업 방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교권 침해 상황으로는 학생의 정서 위기로 인한 문제 상황을 교사의 지도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이를 이용해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 대부분(99%)은 정서 위기 학생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서 위기학생의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진단·치료·상담을 권유하는 교사는 61%(1214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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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9명은 정서위기 학생의 수업 방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성 등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권유하기를 망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6일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사 19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 내에 정서 위기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97.4%(1940명)이었다. 또한 정서 위기 학생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93.5%(1841명)였다. 이로 인해 겪은 어려움으로는 수업 방해, 생활지도 불응, 타인과의 갈등, 욕설·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
정서 위기 학생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 역시 79.8%(1590명)에 달했다. 정서 위기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또는 악성 민원을 경험한 교사는 50.8%(1012명)였다. 대표적인 교권 침해 상황으로는 학생의 정서 위기로 인한 문제 상황을 교사의 지도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이를 이용해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 대부분(99%)은 정서 위기 학생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서 위기학생의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진단·치료·상담을 권유하는 교사는 61%(1214명)에 불과했다. 보호자에게 진단·치료·상담 등을 권유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자 ‘권유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단 및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서’(72.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생·보호자와의 관계 악화,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서’(68.2%), ‘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과 근거가 없어서(41.1%)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사노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진 정서 위기학생의 지도 문제는 근본적 해결 없이 누적돼, 더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 밖 외부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위기 가정 지원 체제 구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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