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난, 지원금 빼돌린 여행사 대표 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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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국비 보조 고용유지지원금을 빼돌린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여행사 대표 A(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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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국비 보조 고용유지지원금을 빼돌린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여행사 대표 A(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휴직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15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억3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직원들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노동 당국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허위 제출, 보조금을 가로챘다.
가로챈 보조금은 직원 급여 또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보조금 사업 취지 등에 반해 제도 부실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 행정행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변제한 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뒤 고용유지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 수당을 지급할 때 일정 부분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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