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상당 신종마약 숨겨온 미국인, 인천세관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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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종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미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40대 미국인 A씨가 밀수한 신종마약의 양은 253장으로 시가 2500만원에 달한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세관이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걸쳐 우리나라로 오는 화물에 은닉된 신종마약 100장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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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미국인 A씨가 밀수한 신종마약의 양은 253장으로 시가 2500만원에 달한다. 신종마약은 극소량(1회 사용량 약 100~200㎍)을 복용하는 것으로도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강력한 환각을 일으켜 의료용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세관이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걸쳐 우리나라로 오는 화물에 은닉된 신종마약 100장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다.
이에 세관은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특송화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왔고 수사관의 관리 속에 해당 주소지로 통제배달을 실시했다.
통제배달은 발견한 밀수품을 감시하에 최종 단계까지 유통되도록 한 후 적발하는 수사 방법이다. 그 결과 해당 화물을 수령하려던 미국인 A씨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세관은 A씨의 서울 주거지에서 입수한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분석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캐나다에서 서울로 신종마약을 153장을 추가 밀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작은 우표모양의 종이에 흡착된 신종마약을 비닐에 밀봉 한 후 책 속에 끼워 숨겼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정보공유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려는 마약류를 사전에 적발해 피의자까지 검거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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