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청간정 인근 고층아파트 건축승인에 주변 마을주민들 반발

전인수 2024. 6.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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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팔경의 하나로 풍광이 수려한 강원 고성 청간정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려 하자 주변 마을 주민들이 난개발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토성면 청간리 유진클래시움 아파트 입주민과 해안구릉지 마을 주민들은 바로앞 부지에 건축하려는 고층아파트에 대해 해변마을 경관훼손과 함께 일조·조망·재산·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최근 고성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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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유진클래시움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해안구릉지 마을 주민들이 바로앞 청간리 1번지 등 17필지에 건축 승인이 난 최상층 29층 규모의 고층아파트에 대해 난개발성 개발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와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고성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청간해변(왼쪽)과 유진클래시움아파트, 신축아파트 예정부지(앞쪽) 모습. 전인수

관동팔경의 하나로 풍광이 수려한 강원 고성 청간정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려 하자 주변 마을 주민들이 난개발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토성면 청간리 유진클래시움 아파트 입주민과 해안구릉지 마을 주민들은 바로앞 부지에 건축하려는 고층아파트에 대해 해변마을 경관훼손과 함께 일조·조망·재산·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최근 고성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고성군은 2023년 11월 21일 춘천에 주소를 두고있는 J사가 청간리 1번지 등 17필지에 신청한 2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유진클래시움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해안구릉지 마을 주민들이 바로앞 청간리 1번지 등 17필지에 건축 승인이 난 최상층 29층 규모의 고층아파트에 대해 난개발성 개발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와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고성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신축아파트 예정부지 옆으로 유진클래시움아파트, 앞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있다. 전인수

J사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이 곳 1만4258㎡의 대지에 건축연면적 4만2675, 최상층 29층짜리 3개동을 2026년까지 건립해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진클래시움(246세대) 입주민들은 청간해변으로부터 50m 이내 거리의 해안가 중점 보존 관리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을 주민설명회·공청회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및 종상향과 동시에 29층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3차례 군청을 항의방문했다.

이어 주민 20여명은 최근 ‘청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개별적으로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강원도에서 일괄처리되면서 기각되자 행정소송 등 다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유진클래시움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해안구릉지 마을 주민들이 바로앞 청간리 1번지 등 17필지에 건축 승인이 난 최상층 29층 규모의 고층아파트에 대해 난개발성 개발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와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고성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유진클래시움아파트와 신축아파트 인근에 있는 청간정 모습. 전인수

입주민들은 이 곳이 2018년과 2022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이 반려된 바 있는데다,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청간바다로 방류될 경우 오염·환경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신축아파트가 임대주택이나 주민 편익시설을 갖추지 않아 공공성과 공익성이 없는데다, 작고 아담하며 경관이 수려한 아야진마을·청간해변과는 어울리지 않는 29층의 성벽같은 난개발성 아파트가 건축되면 심각한 경관훼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유진클래시움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해안구릉지 마을 주민들이 바로앞 청간리 1번지 등 17필지에 건축 승인이 난 최상층 29층 규모의 고층아파트에 대해 난개발성 개발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와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고성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신축아파트 위치도. 사진제공=유진클래시움 비대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아파트 부지의 상당부분이 국유지와 군유지로, 등기부등본상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측에 넘어가지 않는 등 80% 이상 토지 확보도 안됐는데 사업승인이 난 것은 부당하다”며 “해변하고 너무 가까워 싱크홀도 생길수 있는 등 환경 문제 때문에 고층아파트 건립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계획 심사 당시 주택·건축법 등의 제약사항에 저축되는게 없는 등 법과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승인된 것”이라며 “일조권 관련해서도 건물 높이에 비례해 법에 정한 이격거리를 둔 사업계획이 제출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유진클래시움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해안구릉지 마을 주민들이 바로앞 청간리 1번지 등 17필지에 건축 승인이 난 최상층 29층 규모의 고층아파트에 대해 난개발성 개발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와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고성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신축예정 아파트 조감도와 유진클래시움아파트(완쪽) 모습. 사진제공=유진클래시움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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