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홍 심화…일부 위원, 안건 미표결에 회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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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위원이 26일 특정 안건 표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 상임위원이 사무처 직원에게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조사 보고서만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가 됐는데 이게 공개되면 인권위원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며 "직원이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확인서만 써달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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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위원이 26일 특정 안건 표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이날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인권위원 6명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열린 전원위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해 위원 6명이 표결을 요구했으나 송두환 위원장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회의는 인권위법 제13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11명 중 6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안건 의결은 불가능해진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이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자동 기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인권위법상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소위에서 1명이라도 안건에 반대할 경우 토의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원위에 회부해 논의하는 게 관례였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두 상임위원을 주축으로 한 6명의 위원은 소위에 상정되는 진정 사건이 많기 때문에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해당 진정을 기각시켜 시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위원은 회견에서 "기각할 것은 신속히 기각하고, 그 결정이 위법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며 "소위원회에서 2대 1 또는 1대 2의 상황이 나오면 교착 상태가 되니 의결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과반의 인권위원이 주장하는 해당 안건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이 잘 작동해야 하는 곳이고,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인권위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기레기'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 상임위원은 입장을 묻자 "극소수 기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발언이지만 인권위원으로서는 부족한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 발언이었고 회의 공개 후 사무총장이 제 발언을 언급했던 것"이라며 별도의 사과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김 상임위원이 사무처 직원에게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조사 보고서만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가 됐는데 이게 공개되면 인권위원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며 "직원이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확인서만 써달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회견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침해 진정조사에 관한 보고서가 공개된 후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에게 정보공개소송 자료를 요청했고, 직원이 거부하자 사무실로 불러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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