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SM 임원진 사기 혐의 고소… "수수료 5.5%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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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첸백시(첸·백현·시우민) 측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임원진을 고소했다.
첸백시 측은 "지난해 SM엔터와의 전속계약 분쟁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SM 측이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해 주겠다며 거짓말했다"고 주장하며 "SM이 이를 보장하지 않았고,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매출 10% 상당액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가로챘다"고 고소·고발 이유를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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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100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인 2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이성수 CAO(최고 A&R 책임자)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지난해 SM엔터와의 전속계약 분쟁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SM 측이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해 주겠다며 거짓말했다”고 주장하며 “SM이 이를 보장하지 않았고,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매출 10% 상당액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가로챘다”고 고소·고발 이유를 이같이 전했다.
앞서 아이앤비100의 모회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는 이 순간부터 SM과 전면전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고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SM은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개인 매출 10%에 대해서는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됐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했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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