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2억 600만원 징수…전년비 24%↑
유청 기자(=김제) 2024. 6. 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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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2억 6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6주간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억 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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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2억 6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6주간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억 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 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로 체납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해 적극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했다.
또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44.3%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확대 주 4회 상시 영치 월 2회 야간 영치 및 읍면동 권역별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이 있는 주민들은 납부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일제정리기간뿐만 아니라 상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해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청 기자(=김제)(yc7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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