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위 의결 방식 변경, 정족수 충족했지만 무산…보이콧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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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6명이 소위원회 의결 방식 변경 안건의 통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전원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전체 11명의 위원 중 6인이 불출석하게 되면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인권위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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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김종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6명이 소위원회 의결 방식 변경 안건의 통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전원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전체 11명의 위원 중 6인이 불출석하게 되면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위원장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하도록 하는 국가 인권위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낭독된 성명서엔 김 상임위원, 이 상임위원 외에도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말하는 안건은 지난 24일 오후 제1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건을 가리킨다. 이날 전원위에선 "소위원회에서 진정 사건 안건이 부결될 시 진정의 기각 또는 각하를 선언해야 한다"는 기존 의결 주문에서 "진정의 기각 또는 각하를 선언할 수 있다"로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일부 의원들이 위법 행위를 보호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구체제1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낸 수요집회 보호 진정에 대해 소위원회 3명의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정의연은 해당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태다.
김 상임위원은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인권위원 7인이 찬성했고 반대하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에 불과했지만 송 위원장은 지체 없는 표결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며 "송 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겠다는 확약을 받을 시에만 전원위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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