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전 있어야 전자담배 산다고?" 금연법 강하게 미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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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내달부터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약국에서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서만 전자담배를 살 수 있으며 소매점에서는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호주약국조합은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암과 폐, 니코틴 중독 등의 피해를 가져온다"며 "입증된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을 짓는 의료 전문가인 약사들을 전자담배 소매상이 되도록 한 결정은 모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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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내달부터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약국에서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26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최근 호주 노동당과 야당 녹색당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금연법을 일부 수정하며 조만간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서만 전자담배를 살 수 있으며 소매점에서는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전자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개정하기로 하면서 애초 만들었던 금연법보다는 다소 강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약사는 전자담배 구매자가 18세 이상 성인임을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하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전자담배 구매가 금지된다. 또한 금연 관련 상담을 한 뒤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는 전자담배 진열이 허용되지 않고 일반 의료용 포장으로 제공해야 한다.
니코틴 농도도 규제되며 박하 향과 멘톨 향, 담배 향만 판매할 수 있으며 과일 향 등 다른 맛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매점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불법 수입자는 최대 220만 호주달러(한화 약 20억원)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약국조합은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암과 폐, 니코틴 중독 등의 피해를 가져온다”며 “입증된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을 짓는 의료 전문가인 약사들을 전자담배 소매상이 되도록 한 결정은 모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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