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 추행 혐의 5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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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고등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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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노상에서 고등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B(17) 군 일행에게 "만 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B 군의 어깨와 팔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이거(만 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고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를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A 씨의 전신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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