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중점기간 운영

윤신영 기자 2024. 6.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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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여름 무더위에 대응해 온열질환 예방 중점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온열질환 예방 중점기간은 기상청이 올해 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여름철 도내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운영한다.

김초희 도농업기술원 농업안전팀장은 "온열질환 예방 중점기간 농업인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해 농업 분야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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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여름 농작업 시 예방수칙 준수 강조
여름철 농업인 건간안전 가이드.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올여름 무더위에 대응해 온열질환 예방 중점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온열질환 예방 중점기간은 기상청이 올해 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여름철 도내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운영한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5월 20일-9월 30일)' 운영 결과, 도내 온열질환자 205명 중 농업 분야는 총 73명으로 35.6%에 달했다.

이를 예바하기 위해서는 무더위 시 농작업을 자제해야 하며, 고령 농업인은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작업 전에는 무더위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온이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능한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논과 밭 등 실외에서 작업할 때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을 비치해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작업 도중 몸에 이상을 느끼면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응급상황 시 대처하기 위해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 실내 작업장에서는 관리 온도 범위를 정해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온습도계를 비치해 상시 확인하고 국소 냉방장치 설치와 주기적 환기로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초희 도농업기술원 농업안전팀장은 "온열질환 예방 중점기간 농업인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해 농업 분야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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