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옛 전남도청 발포 현장지휘관 ‘집단살해’ 혐의 고발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6.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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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신군부, 자위권 발동 주장으로 5·18 왜곡·폄훼”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시내 곳곳에 진입한 계엄군들이 길을 가던 중학생들도 붙잡아 무릎을 꿇어앉히고 있다. 이 사진은 나경택 당시 전남매일신문 사진부 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다.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졌던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지휘관 2명을 집단살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5·18 계엄군 지휘부를 겨냥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검찰 고발에 이어 당시 현장지휘관들에 대한 수사 촉구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5·18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지난 1980년 5월 21일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로 시민들을 살해한 혐의(집단살해·내란·살인 등)로 안부웅 당시 11공수여단 61대대장과 최웅 11공수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5·18 당시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고발이다.

안 전 대대장은 앞서 조사위의 계엄군 지휘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조사위는 지난 12일 1980년 5월 23일과 24일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집단살해)로 당시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 및 사병 9명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었다.

또 5·18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과 20사단 연대장 2명 등 지휘부 6명에 대해서는 지난 1980년 5월 27일 이뤄진 ‘광주재진입 작전’에서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내란목적살인)로 고발했다.

조사위는 “집단살해 혐의 고발의 경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정 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내란목적살인 혐의 고발은 광주재진입 작전에서 7명의 희생자가 새로 확인돼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었다. 기념재단도 조사위와 마찬가지로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수사의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냈다.

기념재단의 이번 고발은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학살,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기점으로 이뤄진 조사위 고발과 달리 1980년 5월 21일 민간인을 향한 계엄군의 집단발포에 집중됐다.

조사위가 지난 24일 발표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계엄군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쯤부터 약 30분 동안 옛 전남도청 앞에 집결한 시민들을 향해 집중·조준사격을 했다. 조사위는 계엄군의 집단발포 당시 41명(총상 36·둔력에 의한 손상 5)의 시민이 사망했고 이중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9명, 13~14세 어린이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기념재단은 “안 전 대대장은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에 배치된 11공수여단 61·62·63대대, 7공수여단 35대대의 선임대대장이었고 최웅 11공수여단장에게 지휘권을 위임 받은 현장책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4년 6개월 동안의 공식활동에도 집단발포 당시 발포명령자를 규명하지 못했다. 기념재단은 “신군부 세력이 옛 전남도청 집단발포가 계엄군의 우발적·개별적 자위권 발동에 의한 조치였다고 주장해왔고 5·18 진상을 폄훼·왜곡에도 이용됐기 때문에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수사로 발포명령자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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