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처벌될까?

YTN 2024. 6.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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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악의 산업 재해로 기록됐는데요. 관계자들의 법적 처벌 문제와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정말 안타깝게 2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은 8명이 기록이 됐고요. 경찰이 지금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3명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범위가 달라졌는데 이번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만 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리셀은 상시 근로자가 50인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의 사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재해가 발생했는데 재해 요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3명을 입건했는데 입건의 대상은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3명에 대해서 경찰이 입건을 하고 수사에 들어갔고 입건했다고 해서 끝나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어떻게 완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느냐. 그다음에 구축한 다음에 또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겁니다.

[앵커]

입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찰만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죠? 다른 부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랄지 그런 곳에서 사법경찰관리 자격이 있어요. 직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곳에서도 당연히 입건할 수 있는데 입건의 개념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피의자로 전환을 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아리셀 공장에 오늘 9시부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은 아마 작업중지를 내린 이유는 추가적으로 또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중지 내린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또 나게 돼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크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 분석 이런 과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작업은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워낙 화재가 커서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리셀이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연히 전면적으로 작업중지하는 것은 온당한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보실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할 뿐만 아니라 물론 안전관리 체계랄지 화재의 원인이랄지 화재가 났을 때 소방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진실규명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관적으로 보면 일단 과연 참사로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랄지. 지금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이 화재가 일반적 화재와 달라요. 일차전지에서 어떤 현상으로써 불이 났기 때문에 단지 물에 의해서 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에 의해서 끄게 되면 수소가 발생해서 더 화재가 커지고 더 폭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튬전지에 화재가 났을 때 예방조치, 안전조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과거를 저희가 돌이켜 보면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이게 상당히 무과실에 가까울 정도로 처벌을 하는 거라서 이것에 대한 문제와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무리 안전관리 체계와 소방 체계를 갖췄는데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다랄지 아니면 전혀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랄지 이런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사업주라 할지라도 또 경영책임자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지금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리튬 초과 보관 그리고 소방시설 작동 불량 등으로 적발이 돼서 벌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평가를 할 때 포함이 될까요?

[김광삼]

직접적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리튬은 위험물이고 그 위험물을 저장하려고 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정해야 하는데 지금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 5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50배가 넘는 1000kg 이상을 저장을 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에 관한 책임자가 벌금을 받았고요. 이전에도 소방 체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소방책임과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 시정명령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화재에서도 시정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압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피해자 사망이랄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 책임도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아직 조사가 완료가 된다랄지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소방 당국하고 경찰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시정명령과 관련돼서 조치를 안 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과실이랄지 그런 것들이 명백히 인정이 되겠죠.

[앵커]

수사를 통해서 일단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건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리셀 CCTV을 보면 대피로에 배터리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위험물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히 아파트에도 사실 대피로랄지 그다음에 입구에는 물건을 적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적치를 했는데 거기서 불이 났다.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대피로가 아닌 곳에서 화재가 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작업실이 있는데 작업실 안쪽에서 작업을 했고, 출입구인 대피로에서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완성된 일차전지라 할지라도 대피로에 적치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경영자나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겠죠.

[앵커]

그리고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화재가 나기 며칠 전, 그러니까 22일에 건물 내 이미 화재가 한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불량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 자체 진화를 했다고 그래요. 이때 소방 당국에 만약 신고를 해서 조치를 했다면 이번과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김광삼]

그것은 이틀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2일날 화재가 났는데 아마 소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게 불량 제품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전에 일차전지건 이차전지건 소재 중에서 전해질, 전해액이 있어요. 그래서 전해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치를 해놨는데 거기서 불이 나서 폭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어느 한 일차전지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이고 이건 하나의 불 난 거고 그다음에 번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번 화재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약간 별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수사에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량 제품인데 이것도 같이 적치를 했어요. 정상적인 것과 같이 믹스를 해서. 그런 경우랄지 아니면 정상적인 배터리에서 이미 화재가 한번 나서 이것에 대해서 진화를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분석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전해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를 안 했다랄지 그렇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랄지 업무상 과실과는 관련성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이번 참사의 피해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로 전해지면서 사실 불법파견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김광삼]

원래 제조업에는 파견근무를 못 하도록 법에 금지되어 있고, 특히 작업 공정과 관련돼서는 파견근로자를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인력을 대줬던 업체하고 아리셀하고 굉장히 서로 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셀하고 인력 업체하고 둘은 계약을 맺은 것을 보면 도급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용역업체에서는 우리는 파견해 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리셀은 도급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파견을 한 것으로 되면 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파견한 것으로 되면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있어서 엄청난 책임을 용역업체가 떠안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은 도급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아리셀 입장에서는 파견근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손해배상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부분.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가를 수 있는,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극과 극이 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불법파견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고 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는 사업주는 엄청난 처벌을 받고 또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은 사실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당시 계약서라든지 상황을 보면 파악할 수 있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매출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로자를 쓰는 업주 입장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견이라 할지라도 도급을 써준다랄지 도급인데 파견으로 계약을 한다랄지 그런 편법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출근 형태랄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고, 거기 안에서 업무의 종류랄지 형태 이런 것을 보면 이게 파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파견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피로를 찾지 못하고 사고가 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광삼]

그렇죠. 그 부분도 그래서 파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파견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육을 다 시켜야죠. 교육을 시켜서 안전교육 시켜야 하고요. 불이 났을 때의 교육, 대피 방법. 그런데 파견을 시키면 용역업체에서 그걸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이 난 것을 보면 일단 화재 장소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하고 또 불이 날 시에 대피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소화 방법, 그다음에 이것은 일반적인 화재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업체에서 교육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참사가 난 겁니다.

[앵커]

책임자 관련해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했을 때 적용 안 됐을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광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자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되어 있죠. 형량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워낙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는 죄가 인정된다면 최고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있었던 밀양 성폭행 사건이라고 상당히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밀양시가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사과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김광삼]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이 전혀 없어요.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데 이 사건이 유튜브를 통해서 일파만파 전파되면서 밀양에 대한 이미지, 밀양에 대한 경제.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밀양이 인구가 한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사회죠. 그래서 가해자의 이름이 밝혀지면 누가 누구인지 알 정도로 굉장히 작은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밀양시장이랄지 밀양시민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일부 인터넷이랄지 그런 데서 댓글이랄지 유튜브를 통해서 밀양을 마치 성범죄 도시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양시장이 본인은 책임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시를 돌아보면 범행 가담자가 4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제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1명도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 당시는 성 범죄와 관련된 것은 친고죄였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44명 중에서 11명이 합의했거든요.

[앵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광삼]

나머지는 구속된 사람이 7명이고 불구속이 4명인데 그 당시 가해자들이 전부 다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되는데 어리니까 소년부로 간 거예요. 소년부 재판받고 소년원 가고 그 정도에서 끝난 거거든요. 그것은 길어봤자 소년원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공분을 하고 있고 그 공분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처벌 안 받았으니까 유튜버랄지 일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처벌과 같은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공개가 시작이 된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사적 제재의 일부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 가해자들이 만약에 고소를 한다든가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있어서 유튜브도 하나로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비방할 목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질 거고, 그렇지만 만약에 정보통신망법은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의 부친인 손웅정 SON 손 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원생에게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요?

[김광삼]

아마 축구 아카데미 안에 코치가 여러 명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코치가 훈계하는 과정, 아니면 훈련하는 과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종아리랄지 머리, 엉덩이 이런 데를 때렸다고 지금 피해자 측 학부모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로도 때려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부모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다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대를 당했다. 거기에 대해서 자녀로부터 들은 것 같고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러면서 손흥민 아버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서로 합의나 협의에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소 진행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기본적으로 양측의 의견이 다를 때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그러면 가장 큰 근거로 어떤 게 적용이 됩니까? 피해자의 근거입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아동일 거예요. 그러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학대를 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코치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 자체가 훈육 과정에서 있었다. 그러면 훈육과 학대의 차이가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해서 피해자 측 자녀의 진술이 옳다고 한다면 그건 처벌을 피할 수 없겠죠.

[앵커]

손웅정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를 했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건 사실 수사를 하면 밝혀질 수 있는 과정이겠죠?

[김광삼]

그런데 억대 합의금을 요구했다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죠.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이것은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억 원을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있지만 저 정도 사안에 대해서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피해자 측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것 자체를 문제 삼는 이유가 과도한 합의금 목적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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