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황정음 고소인, 합의 불발 이유 공개

박윤선 기자 2024. 6. 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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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상간녀로 지목한 피해자 A 씨가 합의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5일 A 씨는 자신의 SNS에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기사에도 나왔듯이 제1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시 가해자인 황정음 님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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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배우 황정음이 상간녀로 지목한 피해자 A 씨가 합의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5일 A 씨는 자신의 SNS에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기사에도 나왔듯이 제1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시 가해자인 황정음 님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글을 남겼다.

A 씨는 "제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정정 기사가 나왔어도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기에 미혼인 저는 제 미래의 남편, 자식, 시부모님, 제 미래의 꿈을 위해 이 오명을 완전하게 벗고자 가해자 황정음 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황정음 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 합의금을 최초 협의 금액의 절반으로 요청했고 두 달간 나눠서 주겠다는 것도 다 수용했다"며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빨리 해결하는 게 정신건강에 낫겠다 싶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소속사는 제가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단계에서 합의금 두 배로 올렸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과정 중에 섣불리 만나기가 망설여졌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며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 발언으로 희롱까지 한 사람을 제가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서로가 좋게 일을 마무리 하고 만나는 게 맞겠다 싶었다"라고 둘 사이의 만남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 씨는 "제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진작 합의했을 것"이라며 "추녀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제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 성매매 업소녀, 하룻밤 30만원 지칭 및 희롱까지. 본인 자식이 눈 뜨고 일어나보니 전 국민 상간녀, 성매매 여성이 돼 있다는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호소했다.

이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돈이 목적이다'라는 발언들, 사건 당일 실시간으로 느꼈던 모욕감과 더불어 치욕스러움 등등 그냥 여러모로 속상하고 답답하다"며 "고소하게 되고, 언론에 나오면 이런 점은 다 감안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다. 2차 가해는 멈춰주시고, 사건 본질만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4월 여성 A 씨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그를 공개 저격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하지만 지목된 여성은 황정음 남편과 관계없는 인물이었으며, 신상 정보가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황정음이 공개 사과에 나섰으며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무관한 분이고, 상간녀가 아니다"라고 정정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노원경찰서에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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