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임원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첸백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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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관련 갈등을 빚는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가 SM 임원진을 고소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와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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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관련 갈등을 빚는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가 SM 임원진을 고소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와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10%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이득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불투명한 정산 등을 문제 삼으며 SM과 대립한 첸백시는 매출 10%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SM과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첸백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SM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며 갈등을 재점화했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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