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간단히”…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신청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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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방법으로 신청이 저조했던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용 누리집을 제주도청 누리집 등을 통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우선 시행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의 경우 각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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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부담 등 덜어
까다로운 방법으로 신청이 저조했던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용 누리집을 제주도청 누리집 등을 통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우선 시행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의 경우 각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전용 누리집에서는 최대 15건까지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 알림 서비스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이 개선됐다. 또 최초 신청 시 1회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저장돼 이후 신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이력과 지급금액 등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최초 접속 후 해당 페이지를 휴대폰 화면에 추가하면 향후 택배 이용 시마다 손쉽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필수 증빙자료를 촬영한 뒤 휴대폰으로 전용 누리집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올해 지원사업은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을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필수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개선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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