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 민주노총, 기습 시위…23명 연행

손의연 2024. 6. 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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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건물을 나가달라는 요청을 따르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중 조합원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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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차별적용시도 즉각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건물을 나가달라는 요청을 따르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중 조합원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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