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형 민간임대, 알고 보니 시공사 사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지역주택조합과 유사
하지만 분양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직원의 설명은 홍보 내용과 달랐다. 시공사 계약이 미정인 데다 실투자금 2700만원을 내면 59㎡(2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면서 계약금만 입금하라는 독촉에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홍보하는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름이 알려진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홍보하거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HUG의 보증 가입을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확인 결과 이들 건설업체와 공공기관은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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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공사의 관계자는 "시공사 참여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거절 의사를 밝힌 후에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HUG 보증'이라는 광고 내용도 사실과는 다른 것이 밝혀졌다.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 측은 기사 보도 후 연락해와 HUG 보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의무화한 것으로 입주 시점에 가입이 필요하며 고의로 속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가 홍보하는 아파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담당 인·허가권자인 용인시청 측은 신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투자자를 모집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8~10년 거주 후에 분양권을 받는 형태다.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지만 임대라는 점이 다르다.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조합을 설립한 후에 인·허가 절차를 별도 진행해야 한다. 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서는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 확보와 인·허가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사업 단계에서 무산되는 사례들이 있다. 해당 업체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100% 가까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 수도권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했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2018년부터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 온 경기 동두천시의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은 지난해 사업이 무산돼 조합원 보상을 중단했다. 피해 조합원은 500명대이고 피해 금액이 30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대형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계약 안심보장 증서를 믿고 계약서에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와 분양가가 급등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고 이에 협동조합형과 같이 낮은 투자금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이 몰릴 수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사인 거래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최근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문제가 자주 일어나지만 초기 납부한 가입비와 출자금에 대해선 법적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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