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하며 몰래 녹음·촬영…대법 “적법한 증거”

김소영 2024. 6. 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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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현장 단속을 위해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해도 형사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A씨 등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증거물을 촬영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경찰관이 함정수사를 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라면 몰래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혐의사실과 관련한 촬영을 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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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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