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호사 박지혜, 1호 법안으로 '한국형 IRA법' 발의

안지혜 기자 2024. 6. 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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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법안은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위원을 비롯해 모두 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탄소중립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인력양성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조세 감면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IRA를 통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 분야에 3,910억 달러 (약 540조 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 국내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길 앞에서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를 누가 빨리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탄소중립산업법을 시작으로 기후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 · 정책적 조치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중에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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