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 입건…사망자 23명 전원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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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화성 리튬전지 공장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오전 화재가 발생했던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도 아리셀 대표 등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5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23명 전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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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가 화성 리튬전지 공장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23구의 시신 전원을 부검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저는 지금 화성 화재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오전 화재가 발생했던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도 아리셀 대표 등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5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노동당국은 또 오전 9시부로 이곳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장 안에서 비슷한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노동당국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서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23명 전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3명입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곳 화재 현장에서는 시민단체와 노총 등으로 구성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방재 대책은 전무했고, 위험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며 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편집 : 이상민)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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