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골프장 회원관리부장 자칭한 50대, 회원권 거래 대금 갖고 잠적

최창호 기자 2024. 6. 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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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 '회원관리부장'이라고 자칭한 50대 A 씨가 회원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수도 대금만 챙기고 회원권을 등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와 관련 해당 골프장 관계자는 "관련 사건과 관련된 문의가 많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지만 '회원관리부장'이라고 자칭한 사람은 정식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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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원 10여명 피해 금액 30억 원 추정
ⓒ News1 DB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회원권 거래 사기 사건이 터졌다,

26일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 '회원관리부장'이라고 자칭한 50대 A 씨가 회원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수도 대금만 챙기고 회원권을 등록하지 않고 잠적했다.

제보자 B 씨는 "현재 피해를 본 회원들은 10여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회원권이 3억~4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최소 30억 원 이상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골프장 관계자는 "관련 사건과 관련된 문의가 많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지만 '회원관리부장'이라고 자칭한 사람은 정식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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