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선발 의무화' 사회통합전형…등록한 신입생 9.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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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 등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올해 일반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전체 9.2%로 조사됐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통합전형으로 10% 이상을 뽑도록 법이 고쳐졌으나 등록 포기 등으로 합격생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9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일반대와 교육대·산업대 등 193곳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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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선발 비중은 10.5%…"등록포기 등 원인"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애인·저소득 등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올해 일반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전체 9.2%로 조사됐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통합전형으로 10% 이상을 뽑도록 법이 고쳐졌으나 등록 포기 등으로 합격생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6월 정기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이같이 26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9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일반대와 교육대·산업대 등 193곳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채워야 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법에서 정한 대입 특별전형이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의 입학생 33만9256명 중 해당 전형으로 합격해 등록을 마치고 입학한 신입생은 3만1045명으로 9.2%에 그쳤다.
▲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법에 따른 '제1호' 대상자가 2만6635명으로 전체 8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만학도(성인학습자, 제6호) 3618명 ▲국가보훈대상자(제2호) 630명 ▲북한이탈주민 등 123명(제5호) ▲자립지원 대상자(제4호) 21명 ▲서해 5도 출신(제3호) 18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학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이 9.0%로 사립(9.2%)보다 0.2%포인트(p) 낮았다. 수도권 대학은 신입생 10.7%를 채워 비수도권(8.0%)보다 2.7%p 높았다.
대학들이 법정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은 대입에서의 선발 비중이다.
지난 2022년 4월 기준 일반대의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상 전체 대학의 모집인원은 총 34만4296명으로 이 중 10.5%인 3만6434명을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에 배정해 선발을 진행한 바 있다.
비록 선발 기준은 충족했으나 다른 대학에 중복 합격해 이탈하거나 등록을 포기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런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대학들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4·6·8·10월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매년 6월엔 신입생 선발결과와 산학협력 현황 등이 공시된다.
이번 공시를 통해 일반대 223곳과 전문대 142곳 등 고등교육기관 409곳이 공개한 대학별 지표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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