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청소년 고용 사업장 노동법 준수 점검"

이상제 기자 2024. 6. 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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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이 청소년을 고용해 운영하는 편의점 등 소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문제는 방학을 맞아 대구 내 대학교 근처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법 위반 사례가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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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 대상 기초노동질서 점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노동청이 청소년을 고용해 운영하는 편의점 등 소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중·고·대학생이 늘고 있다.

문제는 방학을 맞아 대구 내 대학교 근처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법 위반 사례가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청은 청소년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을 시행한다.

먼저 지역 내 편의점 등 소매업 사업장 1162곳에 최저임금법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한다.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시정 기간을 주고 이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조치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법이 준수되는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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