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당이 상임위 우선 선택…민주, '원 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문창석 기자 2024. 6. 26.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원내 1당이 의석 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가 원 구성 때마다 모든 법안의 통제권을 갖는 법사위원장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국회 파행이 빚어지는데,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폐지하자는 취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석 비율 따라 상임위원장 수 일괄 배분
6월12일까지 위원장 선출 등 기한 명시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원내 1당이 의석 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상임위를 일괄 구성해 국회 운영이 지연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38명 의원들의 이름도 함께 올랐다.

개정안은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수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명시했다.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로 인한 정쟁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회의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의장을 국회 다수당의 몫으로 배분하는 관례를 국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또 △격년 6월5일까지 국회의장단 선출 △6월10일까지 상임위원 선임 △6월12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 등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도 있다. 국회 임기 개시 후 늦어도 6월 둘째주에는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있다. 여야가 원 구성 때마다 모든 법안의 통제권을 갖는 법사위원장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국회 파행이 빚어지는데,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폐지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원 후 3주 넘게 원 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때문"이라며 "이를 그대로 둔다면 원 구성 지연은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