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불복·통폐합 학과 재임용 분쟁… 소송 내몰리는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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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동결된 교원의 임금 불복에 학과 통폐합으로 인한 교원 재임용 분쟁까지 대학 당국과 총장들이 줄 잇는 노동 쟁의와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대학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 36건으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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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건으로 2020년 이후 최고치
등록금 동결도 겹쳐 운영난 심화
연봉이 동결된 교원의 임금 불복에 학과 통폐합으로 인한 교원 재임용 분쟁까지 대학 당국과 총장들이 줄 잇는 노동 쟁의와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대학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 36건으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각종 소송으로도 비화하자 사립대 총장들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26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교수노조가 제기한 조정신청 건수는 36건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수노조가 합법화된 2020년 1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21년 18건, 2022년 26건, 2023년 36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조정신청은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사립대에서 발생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임금 문제와 단체협약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방 소재 대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비수도권 대학의 재정난이 커지면서 교원들의 처우가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전국 4년제 사립대 151개교 총장으로 구성돼 있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올해 대학 대상 소송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개설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사총협이 지난 2∼3월 회원교 대상으로 소송 사례를 취합한 결과 총 14개 학교법인에서 사례 50건이 조사됐다. 교원노조 단체협약 관련 소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임용 및 징계 관련과 교직원 임금 관련이 각각 13건에 달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면서 불거진 소송과 더불어, 대학에서 학과 간 벽을 허물면서 기존 학과 자리가 없어진 교수들이 재임용 문제를 놓고 제기한 소송도 여럿”이라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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