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없이 현장 내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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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화성 1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9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안전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일자리 수를 크게 늘렸는데, 이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했을 수 있다"며 "향후 저출생·고령화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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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언어에 현장 소통 힘들고
정식비자 없어 ‘관리사각’ 몰려
화성=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화성 1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9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안전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낯선 언어를 쓰는 작업 환경에서 단시간 근로에 투입돼 사고 위험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92만3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어섰다. 단기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은 상주 외국인 수도 143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비전문 인력(E-9) 규모는 16만5000명 수준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면서 지난해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12명)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0.4%(85명)를 차지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일자리 수를 크게 늘렸는데, 이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했을 수 있다”며 “향후 저출생·고령화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 후에는 당국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 안전교육을 받지만, 필요할 때 연락해 일을 하는 이른바 ‘호출형 근로자’들은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총 143만여 명 중 E-9 비자 소지자는 26만9000명(18.8%)에 불과하다.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단기간 근로하는 이들의 경우 여러 사업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데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정식 취업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위험 요인이 많은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을 여러 곳 옮기다 보면 오히려 안전교육이 부실해진다”고 분석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화재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기본 배경은 우리나라 사업장의 안전 문화”라며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안전 전문가들은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련 협회 등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당국은 산업 현장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위주로 안전교육을 해 왔는데, 위험 요인 다양화로 교육 또한 심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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