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촌 100억 전세 사기’, 1년 전 수사의뢰했지만 무혐의 종결…“피해 확산 막을 기회 놓쳐”

김우진 2024. 6. 26.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신촌 일대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절반 이상과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 A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가 1년 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책위를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고,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 최씨와 A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 대표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지켜주세요 - 지난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연합뉴스

서울 신촌 일대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절반 이상과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 A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가 1년 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기관인 구청이 문제점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5월 A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가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서대문경찰서는 수사 의뢰 3개월 뒤인 8월쯤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는 지난 2월에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은 여러 명의 세입자가 A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를 통해 계약했다는 점을 의심해 임대인 최모씨를 사기, A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를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주택 7채에 살고 있는 세입자 94명이 최씨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7채 모두 경매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황이고, 그중 4채는 불법건축물이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세입자 94명 중 60여명이 A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를 통해 최씨와 계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지난 4월 임대인 최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A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책위를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고,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 최씨와 A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 대표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입자들은 1년 전 구청에서 수사를 의뢰했을 때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피해가 지금처럼 불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 이모씨는 “살고 있는 집이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몰라 최대한 빠르게 수사가 이뤄져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정도로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씨도 “수사기관에서 피해 여부를 제대로 밝혀냈다면 최소한 그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에 집을 알아보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해당 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보증금 미지급이나 경매 상황에 대해선 몰랐던 사실이다. 지금까지 최씨와 관련해 그런 일이 없었다”며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세 사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김우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