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산업계 '마이데이터' 설명회…"기업부담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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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산업계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 정보전송자 기준 ▲ 전송 대상 정보 항목 ▲ 구체적 전송 방법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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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산업계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내년 3월 전 분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 정보전송자 기준 ▲ 전송 대상 정보 항목 ▲ 구체적 전송 방법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등을 소개했다.
또한 정보 전송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달 안에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사업자 5곳을 선정해 총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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